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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콘텐츠는 한국 우편에 대한 역사를 소소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제목 우편소와 특정우편국
등록일 2015. 2. 6.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NO. 58 우편소와 특정우편국

1895년 우편사업을 다시 시작할 당시의 우체국의 명칭은 ‘우체사’였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처음 세운 우체국의 명칭이 한성우체사와 인천우체사였다. 그 해 8월에는 수원에 한성우체사 수원지사가 설립됨으로써 지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1898년 임시우체사제도를 실시하여 전국의 각 군(郡)에 우체사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때 임시우체사라는 이름의 우체국이 등장하게 되었다. 임시우체사제도란 우체사의 설치와 운영을 우체기관이 직접 맡지 않고 그 지역의 행정기관의 장에 맡기는 제도로서 실질적인 우편업무는 고을의 유지인 향장이 맡았다. 그 제도는 국제우편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우편망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기에 단기간에 우편망을 형성하기 위해 취한 임시 조치였다.
또 하나의 간이 우체국의 형태로 등장한 것이 우체물영수소(郵遞物領受所)였다. 우체물영수소는 우편물의 수집과 배달 업무는 취급하지 않고 우편물의 접수 업무만을 취급하는 우체사로 뒷날의 무집배(無集配) 우체국과 비슷한 형태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우체물영수소는 마포와 은산, 초량 3개소였다. 우체물영수소의 설치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마포우체물영수소의 경우 1901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본다면, 대한제국시대의 우체국은 크게 우체사와 임시우체사로 나눌 수 있고, 그 하부기관으로 지사와 우체물영수소를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

  
통신기관이 합병된 뒤 우편국과 우편소로 이원화되다

1905년 우리나라 통신권을 일제에 강탈당하면서 우체국의 명칭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해 4월 한일통신기관협정의 체결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통신기관을 강탈한 일제는 전국의 420개 우체사와 그 동안 일제가 한반도에 설치한 71개 우편국을 통합하여 총 445개소의 우편국, 우편국출장소, 우편전신수취소, 우편수취소, 전신취급소, 임시우체소 등으로 개편했다. 당시의 일본 우편국에서는 우편 업무와 함께 전신전화 업무도 취급했기에 그때부터 통합된 우편국에서도 전신전화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통신기관의 개편은 인수 작업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관할구역이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한ㆍ일 양국의 우편국소를 통합하고 그밖의 우편국소는 존속시키는 개편에 불과했기에 이듬해 통감부 통신관리국이 설치되면서 개편 작업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통감부 통신관리국은 재편 작업을 서두른 결과 1906년 12월 우편취급소, 우편전신취급소, 우편계립소, 우편수도소, 우편교환소 등 새로운 명칭의 현업기관 120여개소를 신설하는 한편 우편국출장소를 폐지했다. 이어 이듬해 1월에는 주요지에 우편은 물론 전신ㆍ전화업무까지 취급하는 우편국을, 기타 지방에 우편업무만을 취급하는 우편취급소를 설치했다. 이어 3월에는 통신의 접수업무만을 취급하는 우편취급소 및 우편전신취급소를 폐지하고, 통신업무 전반을 취급하는 우편소를 설치하였다. 그처럼 전국 방방곡곡에 우체국소를 설치해 한반도 전역에 걸친 통신망을 구축하고 국고금 출납업무까지 취급하게 함으로써 식민지의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그처럼 새로 설립된 우편국소의 명칭이 각기 다른 것은 각 기관마다 취급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새로 설립된 통신기관이 우편 업무만을 취급하느냐, 전신이나 전화 업무까지 같이 취급하느냐, 통신의 접수 업무만을 취급하느냐, 통신 업무 전반을 취급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명칭이 부여되었던 것이다. 아무튼 우편 업무만을 취급하던 우체국에서 전신과 전화 업무까지 취급하게 되면서 우체국의 기능이 한층 다양해졌던 것이다.
1910년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우편국소의 정비 작업은 한층 강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우편과 전신전화 업무는 물론 국고금과 저축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통신 현업기관을 적어도 1군에 1개소 이상 설치하기로 하고 우편국소의 개편 작업에 속도를 냈다. 그리하여 그 해 10월 1일 조선총독부통신관서관제를 제정하여 137개소에 이르는 우편취급소 및 우편전신취급소를 우편국으로 개편한 데 이어 109개소이던 우체소를 폐지하고 우편소로 대체했다. 그 결과 통신 분야의 현업기관은 사실상 우편국과 우편소로 이원화되었다. 우편국과 우편소의 차이점은 전자는 전신전화업무를 취급하는데, 후자는 그들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때부터 일제시대의 통신기관은 우편국과 우편소로 이원화되었다. 그런데 두 기관이 매년 증가하는 숫자에 크게 차이가 났다. 주로 지방에 있는 우편소는 매년 10~40개소씩 증가하는데, 도시에 있는 우편국은 오히려 감소했다. 1910년 191개국이던 것이 1940년에는 88개국으로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30년 동안에 103개국이 감소했으므로 1년 평균 3개국 이상 줄어들었던 것이다.
그처럼 큰 우체국 수는 줄어들고 작은 우체국 수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예산 부족이 그 이유였다. 국사 시설비나 운영비가 많이 드는 우편국의 증설은 억제한 반면, 민간인이 시설비와 유지비를 부담하는 우편소를 장려한 결과였다. 특히 1923년 민간인의 자본을 유치하여 우체국을 시설하고 운영하는 청원통신시설제도(請願通信施設制度)를 도입하면서 우편소의 증설이 꾸준히 이어졌다. 일제가 군ㆍ경통신시설을 확장하여 경비통신망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대륙의 침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일본과 만주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확장하기에 여념이 없다 보니 공중통신을 위한 우체국망의 확충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일제시대의 경성우편국(현 서울중앙우체국)


일제시대의 경성우편국(현 서울중앙우체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용 통신시설의 확장은 식민지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한반도 내에서의 통치를 강화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통신시설의 확충은 불가피했다. 게다가 한일합병을 전후해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인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통신 이용도 급증했다. 특히 전신 이용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그 기간의 전보 이용량을 살펴보면, 한일합병 전해인 1909년의 162만 통에서 10년 뒤인 1919년에는 547만 통으로 3.8배나 증가했다. 그처럼 통신 이용은 급증했으나 통신기관의 증설은 연 평균 17.5개소에 불과했다. 그것도 주로 지방에 위치한 작은 우체국인 우편소가 증가할 뿐 도시에 위치한 큰 우체국인 우편국은 오히려 감소했던 것이다.

특정우편국이 전체 우체국의 94%를 차지하다

그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되자 1922년 조선총독부 체신국은 전신전화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전신전화시설을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이듬해 긴축재정이 실시되면서 그 계획이 무산되었다. 그때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안이 청원통신시설제도(請願通信施設制度)였다.
청원통신시설제도란 민간인으로 하여금 통신기관 설립에 필요한 경비와 유지비를 부담케 하는 한편 일정한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였다. 1923년 1월 부령 제11호로 시행된 이 제도는 통신시설 설치를 청원하는 민간인에게 통신국소의 시설비 및 유지비의 일부 내지 전부를 부담케 하고, 그 국소의 운영에서 생기는 수익을 청원 시설자의 수입으로 하는 것이었다. 국가 예산으로 통신기관을 설치할 여력이 없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통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참여시켰던 것이다.
그렇다 해서 모든 통신기관이 청원통신시설제도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다. 큰 우체국에 해당하는 우편국은 아예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민간인이 신청할 수 있는 통신시설의 설치 대상은 우편소, 전신전화소, 우편집배소, 자동전화소 등 소규모의 통신기관이었다. 그 곳에서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는 우편업무, 전신업무, 전보의 집배업무, 전화 통화업무, 전화 호출업무 등이었다.
청원통신시설은 형식상으로 민영의 성격을 지닌 통신기관이었으나, 취급 업무나 운영으로 볼 때 일반 우체국과 다를 바 없었다. 허가 기관인 체신국에서도 인가 및 감독을 통해 제약을 가하고 있어 설치 당초부터 반관반민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제도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연 평균 10개소 내외였는데, 우편과 전화 업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우편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원통신시설제도가 실시되면서 큰 우체국에 해당하는 우편국이 오히려 감소했다. 그 제도가 처음 실시된 해인 1923년의 전국의 우편국 수가 126개국이었는데,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해인 1941년에는 89개국으로 감소했다. 반면에 우편소는 그 기간에 495개소에서 954개소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이 궁핍해지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우편국을 폐지하고 우편소로 대체했던 것이다.
일제는 1941년 우편국과 우편소의 구분을 없애기 위해 우편소의 명칭을 우편국으로 통일했다. 그때 우편소를 기존의 우편국과 구분하기 위해 특정우편국(特定郵便局)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별정우체국의 전신이었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해인 1941년에는 체신사업의 현업기관으로 우편국, 전신국, 전화국, 전신취급소, 전신전화취급소 등 1270여 개소가 있었다. 그 중에서 85%가 우편국이고, 우편국의 90%가 우편소, 즉, 특정우편국이었다. 8ㆍ15광복 직후 경성지방체신국(현 서울지방우정청) 총무과장을 지낸 바 있는 최재호의 회고에 의하면, 광복 당시 전체 우체국에서 특정우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94%였다고 한다. 당시 남한에는 692개 우체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우체국은 41개국이고, 나머지 651개국은 특정우편국이었다. 그들 특정우편국의 3분의 2 가량이 일본인 소유였다고 한다.
미군정청 체신국은 광복 직후인 1945년 11월 체신사업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정우편국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듬해 6월 그 제도를 폐지하고 특정우편국을 일반 우편국으로 전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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