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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콘텐츠는 한국 우편에 대한 역사를 소소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제목 자산 300원과 중학교 3년 수료가 우편소장의 자격
등록일 2015. 2. 26.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NO. 59 자산 300원과 중학교 3년 수료가 우편소장의 자격

1905년 한일통신기관협정을 강요하여 우리나라 통신기관을 강탈한 일제가 통신사업을 운영하면서 겪게 된 어려움 중의 하나는 직원 문제였다. 통합 당시 일제는 한국인 직원을 그대로 채용하려 했다. 국내에서 가장 큰 통신기관인 한성우체총사와 한성전보총사를 접수하면서 그들 기관에 근무하는 관원을 그대로 고용하기로 하고 사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한국인 관원들은 일제가 발행한 사령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튿날 사령장을 받은 주사는 한 명도 출근하지 않았다. 그들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일제가 발행한 사령장을 받을 수 없다며 일괄 반납했다. 일본인들이 우표류를 인수해야 한다며 창고 열쇠를 달라 하자 상관의 명령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일본인들이 창고 문을 부수고 우표류를 꺼내 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처럼 일제의 한국 통신기관 운영은 출범부터 난항을 예고했다. 그러자 일제는 일본인 중심으로 통신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일제가 설치한 통치기구인 통감부(統監府)는 1906년 1월 통신관서직원특별임용령을 제정하여 통신관서의 직원 채용 원칙을 정했다. 특별임용령은 일본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신식 교육과정을 거친 자로서 상당 기간 일본의 관직에 근무한 자만이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 규정대로 실시할 경우 한국인 관원들은 통신기관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신식 교육과정을 거친 자가 드문 데다 일본 관직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는 없기 때문이었다.
이듬해 1월 통감부는 우편소장채용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했다. 그 규칙에는 우편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편소 소재지 거주자로서 자기 자산이 실가 300원 이상이고, 중학교 3년 과정을 마친 자였다. 그 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우편소장을 채용할 때 일본 본토의 3등우편국장채용규칙을 적용했다.

  
우편소장채용규칙을 제정하여 한국인의 채용을 막다

일제가 한반도에 적용할 우편소장채용규칙을 제정하면서, 우편소 소재지 거주자로서 자기 자산 300원 이상, 중학교 3년 과정을 마친 자라는 자격 요건을 규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그것은 한국인을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자산 300원 이상과 중학교 3년 수료는 일본인에게는 상식적인 조건에 해당될 수 있었으나, 한국인에게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었다.
자산 300원 이상이라는 조건은 한국인에게 무거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시의 300원의 구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우나, 우체국 사무직인 고원(雇員)의 월급이 20원 내외였음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당시의 300원은 우체국 직원 급료의 15배 정도였으니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 해당될 만큼 가난한 나라였다. 대부분의 국민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 초근목피로 생활하고 있었다. 따라서 최저생활을 유지해 나가기에도 바쁜 백성들에게 300원이라는 자산은 고을의 부자가 아닌 한 선뜻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중학교 3년 수료라는 학력도 매우 가혹한 조건이었다. 당시는 우리나라에서 신식 교육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초창기였다.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배재학당이나 이화학당, 경신학당 등이 개교한 지 20년밖에 안 된 시점이어서 중학교 졸업자는 가물에 콩 나듯 했다. 게다가 우편소는 주로 지방에 자리잡고 있어 서울이나 평양 등 대도시에서 신식 교육을 받은 자들이 관심을 갖기도 어려운 직장이었다. 다만 1900년에 발족한 통신원(通信院)이 우무학당과 전무학당을 설립된 덕분에 중학교 3년 수료라는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요원이 어느 정도 양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권력지향적인 사회였다. 일반적으로 우체국은 국민의 생활 편익에 기여하는 장점은 지니고 있었으나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게다가 지방 우체국의 경우 이용량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중학교에서 신식 학문을 배우며 출세를 꿈꾸던 인재들이 우편소장 자리에 관심을 가질 리 없었다. 그렇게 볼 때 일제가 제시한 우편소장의 자격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을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후에 임명된 우편소장이 모두 일본인이었다는 사실이 그와 같은 추측을 뒷받침했다.

  
고위직 자리는 일본인이 차지하다

1905년 한국의 통신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일제는 통신관리국 간부와 직원은 물론 정규 우편국 직원까지 포함한 고위직은 일본인으로 충당하고 우편국이나 우편소에서 실제로 우편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은 한국인을 고용했다. 또한 일제는 항일운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중국 대륙 진출을 위한 첩보망을 구성하기 위해 고위직은 물론 정보를 다루는 핵심적인 자리에는 일본인을 배치했다. 통신기관을 인수할 당시에는 한국인 직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한국인을 채용했으나, 인수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시설 확장이며 한국인 직원들의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인을 해고하고 일본인을 채용했다. 그리하여 단순직인 급사(給仕)나 소사(小使)마저 일본인으로 대체했다. 1906년에는 우편국에서 대한제국의 국고금 출납사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우편국소의 신설이 급증했는데, 그때 일본인 고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한 추세는 일제의 한국 침탈이 진행되면서 더욱 강화되어 한일합병 직후인 1911년 말에 전국의 체신관서에 근무하는 한국인의 숫자는 250명으로 총 인원 3185명의 7.8%에 불과했다.
그와 같은 상황은 일제가 식민지에 대한 통치 기반을 다지는 1910년대 10년 내내 계속되었다. 3ㆍ1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해인 1918년의 체신관서의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본부인 체신국의 한국인 직원 수는 일본인의 7분의 1이 채 못 되었다. 반면에 지방에 편재되어 있는 우편소의 경우 한국인 수가 일본인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당시 체신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관원들의 직급별 구성을 살펴보면, 고위직은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 판임관(判任官)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급직은 사무직인 고원과 기능직인 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관료 조직을 그와 같은 체제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갑오개혁 이후로 일본의 직제를 모방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 칙임관은 정1품에서 종2품에 해당되는 벼슬로 임금이 직접 임명했다. 주임관은 3품에서 6품에 이르는 벼슬로 각부의 대신이 상주하여 임금이 임명했다. 판임관은 7품에서 9품에 이르는 하위직 벼슬로 대신이 임명했다.
일제시대 체신관서에 근무한 한국인과 일본인을 직급별로 나누어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음을 알게 된다. 1918년의 통계를 예로 들어본다. 가장 높은 자리인 칙임관의 경우, 일본인은 2명인데 한국인은 한 명도 없었다. 다음으로 높은 자리인 주임관의 경우, 일본인은 36명인데 한국인은 한 명도 없었다. 가장 낮은 벼슬인 판임관의 경우, 일본인은 1115명인데 한국인은 4명에 불과했다. 지방 우체국장인 우편소장이 판임관에 해당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우편소장에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처럼 벼슬에 해당하는 자리는 철저히 일본인이 점령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하급직인 고원과 용인에는 한국인의 숫자가 많았다. 고원의 경우, 일본인이 2177명인데 한국인은 962명이었다. 용인의 경우, 일본인이 821명인데 한국인은 3137명이나 되었다. 같은 고원이나 용인임에도 근무 기관에 따라 한국인과 일본인의 비율에 꽤 차이가 났다. 본부인 체신국의 경우, 일본인 고원이 149명인데 한국인은 10명에 불과했다. 도시의 우체국에 해당하는 우편국의 경우 일본인이 1595명인데 한국인은 500명이었다. 이에 비해 지방의 우체국인 우편소의 경우, 일본인 433명에 한국인은 452명으로 서로 비슷했다. 사무직인 고원에 비해 기능직인 용인의 경우, 한국인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체신국에서는 일본인이 67명인데 한국인은 42명이었다. 우편국의 경우 일본인이 726명인데 한국인은 1816명이었고, 우편소의 경우, 일본인이 28명인데 한국인은 1279명이나 되었다. 그처럼 높고 핵심적인 자리는 일본인이 차지하고 한국인에게는 낮고 기능적인 자리가 부여되었다.

3ㆍ1만세운동 당시 군중들이 종로 보신각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3ㆍ1만세운동 당시 군중들이 종로 보신각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직원들의 이직,전직이 심하자 한국인을 우편소장에 임명하다

그와 같은 일제의 차별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3ㆍ1만세운동이었다. 한일합병 이후 가혹한 무단통치를 통해 한반도를 지배해 온 일제는 3ㆍ1만세운동에서 나타난 민족적인 항일 의지에 위협을 느끼고 무단정치만으로 더 이상 한국을 지배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3ㆍ1만세운동 직후 조선총독에 부임한 사이토(齋藤實)는 탄압적인 무력통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통치방침으로 문화정치를 내걸었다. 헌병경찰제도를 폐지하고 관리들이 칼을 풀게 했으며, 한국인 관리를 임용하며 한국인의 저항을 무마시키고자 했다. 또한 일부 한국인을 매수하고 동화정책을 한층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한반도를 지배함에 있어 지장이 없는 출판이나 결사를 허용하였는데, 이는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고도의 통치 전략이었다. 일제가 유화정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었다. 3ㆍ1만세운동으로 시대사상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은 극심한 물가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통화가 팽창하여 물가는 폭등하는데, 임금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여 특히 하급직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되었다. 당시의 물가는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해인 1914년을 100으로 할 때 1917년에는 143, 1918년에는 198, 3ㆍ1만세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는 219로 껑충 뛰었다. 반면에 경제의 호황으로 우편ㆍ전신ㆍ전화 등 통신사업은 날로 발전하고 있어 물가고에 시달리는 하급직들은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3ㆍ1만세운동의 좌절을 맛본 한국인 직원들의 심리적인 동요는 당연한 것이어서 체신국 간부들은 그들을 달래고 감시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듯 그 기간에는 체신관서 직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1917년을 예로 들면, 사무직인 고원(雇員)의 퇴직 및 전임이 전체의 20%에 육박했는데, 1918년에는 35%, 다시 1919년에는 50%까지 높아졌다. 고원과 용인의 이동 상황을 살펴보면, 1918년의 경우 고원이 64.5%였는데, 일본인 용인이 58.5%, 한국인 용인이 실로 74%나 되었다. 다시 1919년에는 고원이 64.5%, 일본인 용인이 72%, 한국인 용인이 108%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와 같은 이직 현상은 전문 기술 내지 기능을 요하는 체신사업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고, 체신국은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고심해야만 했다. 구체적으로 대책으로 고안해 낸 방안이 우편 취급시간의 단축, 일부 체송선로의 폐지, 집배 횟수의 감축 등 현업요원들의 업무량을 줄이는 것이었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으로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직원의 급료를 인상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인 직원을 회유하기 위해 일부 우수 직원을 선발해 일본 견학을 실시했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 한국인의 우편소장 채용이었다. 1922년 일제는 한국인을 우편소장 자리에 앉혔다. 1905년 한국의 통신기관을 통합 운영한 이래 한국인을 우편소장에 임명한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다. 한국인의 연간 이직률이 50%를 넘어서고 용인의 경우 100%를 넘어서게 되자, 일제는 그 동안 한국인에게 절대 허용하지 않던 기관장 자리를 내주었던 것이다. 그 뒤 한국인이 본격적으로 우편소장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청원통신시설제도를 실시하면서부터였다. 일제는 1923년 청원통신제도를 실시하여 우편소의 운영을 민간인에게 맡겼는데, 그때부터 한국인도 우편소 건립에 참여하여 특정우편국장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일제는 그 제도를 실시한 초기에는 한국인의 참여를 제한했는데, 중일전쟁에 이어 태평양전쟁으로 전쟁이 확대되면서 한국인의 협력이 불가피하게 되자 우편소장 자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8ㆍ15광복 당시에는 남한에 651개 특정우편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을 한국인이 운영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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