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우체국 각 서비스 바로가기 우표포털 본문내용 바로가기 우표포털 하단 바로가기

한국우표포털서비스 K-stamp

  • 우표배움터

    • 우표의역사
    • 즐거운우표수집
  • 우표정보

    • 한국우표
    • 세계우표
  • 우표시장

    • 우표장터
    • 온라인 구매
    • 오프라인 구매
  • 우표문화체험

    • 우표박물관
    • 우표전시회
  • 우표로보는세상

    • 해외우취소식
    • 우편 130년
    • 우표 명작을 말하다
    • 우정이야기
    • 우표수집정보
    • 시간여행
    • 우표디자이너 인터뷰
    • 우표 뒷이야기
    • 대한민국 방방곡곡
    • 우정문화웹툰
  • 어린이 우표세상

    • 우표야놀자
    • 청소년 우표교실
    • 우정문화 동영상
    • 우표배경화면
  • 인기
우표스쿨 우표갤러리 우표 샵 우표박물관 우표로 보는 세상 쥬니어 스탬프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콘텐츠는 한국 우편에 대한 역사를 소소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제목 인구의 절반을 가입자로 끌어들인 간이생명보헙사업
등록일 2015. 3. 27.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NO. 61 인구의 절반을 가입자로 끌어들인 간이생명보험사업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우체국보험은 1929년 10월 1일 ‘조선간이생명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그 사업을 개시하면서 일본인 체신국장 야마모토(山本犀藏)는 ‘간이생명보험 발포(發布) 실시에 제하여’라는 제목으로 아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조선간이생명보험은 10월 1일로부터 실시케 된 바, 조선에 간이보험을 실시코자 하는 말은 대정(大正) 3년부터 생겨 그 뒤 대정 5년에 일본은 이 제도가 실현되어 매우 현저한 성적을 보였으나, 조선은 의연히 현안대로 왔더니 이번에 마침내 이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간이생명보험의 목적은 다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간편하게 생명보험제도를 이용케 한다는 데 있고, 최초 영국에서 이 보험이 시작된 것은 공업보험(工業保險)이라는 공장 노동자에 대한 생명보험이라고 하였더니 간단하고 편리한 보험이므로 국민 일반이 이용케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영국의 인구 1000인에 대하여 1178건, 즉, 1인 1구(口) 이상의 가입을 한다는 상황이다. 그 뒤 독일에서 창업할 때는 국민보험(國民保險)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문명 각국에서는 국민 전반적으로 이용되어 국민보험이라는 이름에 상응된 상황에 이르렀는데, 일본의 최근 상황을 보면 가입 수 1370만 건, 보험금액 18억 원에 달하여 1년 보험금 지불액이 약 1500만 원이다….”
 위의 담화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체국에서 간이생명보험제도를 실시한 목적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간편하게 그 제도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의 목적은 달랐다. 식민지 조선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금이 필요했던 바, 그 자금을 염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제도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은 산업시설이 거의 없는 농업사회였다. 그것도 소작인이 남의 경지를 빌려 경작하는 소작농이 성행했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은 월 평균 1원인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울 만큼 가난했다. 보험금 역시 소액이어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한 마디로 당시의 한국은 보험사업을 실시할 만한 토양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보험료로 조성된 자금이 엉뚱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간이생명보험사업이 빛을 잃기 시작했다.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1930년대에는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전쟁이 확대되면서 막대한 전비(戰費)가 소요되었다. 그러자 일제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거둬들인 보험료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이나 식민지 개발을 위한 통치 자금 등으로 전용했다. 수익성이 가장 높은 상품에 투자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참다운 보험 혜택을 되돌려 주어야 할 간이생명보험사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는 이유였다.
 전쟁이 확대되자 조선총독부 체신국은 늘어나는 전비에 충당하기 위해 힘없는 백성들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했다. 그 결과 1945년 8ㆍ15광복 당시에는 한국인의 계약 건수가 1120만 건에 이르러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간이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일본과 분리해 단독으로 생명보험사업을 운영하다

우리나라 우체국에서 간이생명보험 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한 것은 1929년이었으나, 실제로 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1912년이었다. 당시 조선간이생명보험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장본인은 체신국의 우두머리인 체신국장관 이케다(池田十三郞)였다. 그는 일본 체신성에서 간이생명보험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도 독자적인 관영 생명보험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일본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그때 마침 내각이 교체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그 뒤 1915년 일본에서 간이생명보험사업의 실시를 앞두고 관계 법안을 제정하려 하자 한국에서도 실시하기로 하고 새로운 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그 뒤 보험사업의 실시계획은 한동안 중단되었다. 1921년 10월 그 명칭을 조선관영생명보험으로 고쳐 다시 추진했으나, 민영의 조선생명보험회사의 설립을 허가한 뒤였기에 관영의 보험회사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1923년 다시 간이생명보험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한국에서 단독으로 보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본 대장성은 본국 보험사업의 연장이 아닌, 한국 단독의 보험사업은 불가하다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에서 통치 기반을 다지고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경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 문제를 놓고 조선총독부와 일본 대장성이 오랜 기간 옥신각신한 끝에 1929년 5월 조선간이생명보험특별회계법과 조선간이생명보험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체신국에 보험관리과와 보험업무과를 신설하고, 그 해 10월 1일 서대문우편국에서 보험 업무를 개시했던 것이다.
 한국의 간이생명보험사업은 그처럼 일본 본국의 간이생명보험사업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운영했다. 당시 체신국에서 담당하는 금융 업무로는 간이생명보험 외에 우편위체, 우편저금, 우편진체저금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본과 완전히 분리하여 운영한 것은 간이생명보험뿐이었다.
 당초 일본 체신성은 조선간이생명보험사업의 분리 운영에 반대했으나 조선총독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단독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생명보험사업 경영상의 이유로 인구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간이생명보험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계약건수 30만 건, 계약금액 2000만 원으로 추정되었는데, 당시의 한국 인구는 2000만 명이었고 그 중에는 일본인 인구가 40만 명 이상 되므로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이유로 조선총독부 관제상 조선총독은 일본 본국의 각 성(省)으로부터 독립하여 한국의 정무를 관할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밖에 한국은 일본보다 금리가 높아 본국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해 실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웠으나 실질적인 이유는 간이생명보험사업에서 조성된 자금을 식민지 지배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제가 식민지 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금이 필요했던 것이다.

  
고위직 자리는 일본인이 차지하다

간이생명보험사업이 실시되자 체신국은 총독부 산하의 여러 기관과 우체국 직원을 동원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간이생명보험사업은 애초의 예상을 뛰어넘어 높은 실적을 올렸다. 초기 5년간의 보험료 수입 및 연말 적립금의 실적을 창립 전의 예상과 비교해 보면, 1933년의 경우 보험료 수입은 예상액의 3배, 적립금은 4배 이상이었다. 인구 1000명당 보험계약건수도 창립 7년째인 1935년에 40건을 달성해 창립 5년째에 40건에 이르렀던 일본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당시 한국의 경제가 매우 낙후되어 있었음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실적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간이생명보험사업은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했다. 1930년대 전반기까지는 계약자 수가 전 인구의 5% 미만인 데다 일본인의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계약금액도 민영 생명보험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경성간이보험진료소

경성간이보험진료소

 간이생명보험사업이 급속히 신장한 것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였다. 전쟁이 치열해지고 전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 압박이 심해지자 일제는 전비 조달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쟁이 확대되어 태평양전쟁으로 비화하면서 자금 압박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때 전비 조달의 수단으로 동원된 것이 조선간이생명보험 자금이었다. 일제는 매년 간이생명보험 모집 건수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그때부터 매년도 사업계획의 목표는 보험사업 자체의 경영전략이 아닌, 국가 재정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었다. 체신국은 간이생명보험국민총가입운동을 비롯해 1호 1건 이상의 가입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광분했다. 그 결과 간이생명보험사업의 규모는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중일전쟁 이후 간이생명보험사업의 신계약 건수가 증가한 상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30년대 전반기에 매년 20만 건 내외이던 것이 1935년 23만 건, 1938년 80만 건, 1942년 200만 건으로 급증했다. 그와 같은 증가 추세는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계속되어 광복의 해인 1945년에는 계약건수가 1120만 건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거의 전 인구의 절반을 간이생명보험 가입자로 끌어들였던 것이다. 계약건수 1120만은 일본인 가입자가 제외된 수치였다.
 당시 한국인의 소득수준은 매우 낮았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일급 1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고,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은 소작으로 연명하고 있는 처지여서 월 평균 1원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는 계층은 많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 인구의 절반을 간이생명보험 가입자로 끌어들였다는 것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일제가 식민지 백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수탈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간이생명보험사업의 급속한 성장은 주로 한국인 계약자의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전체 적립금에서 한국인의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50%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 비중이 계속 높아져 1930년대 중반에는 70%, 1940년대에는 90%에 육박했다. 개시 연도인 1929년과 일제 말기인 1942년의 계약건수를 비교하면, 일본인의 계약이 10배 증가한 데 비해 한국인의 계약은 100배 증가했다. 우편저금이 처음부터 일본인 주도로 시작되어 줄곧 일본인의 비중이 높았음을 감안하면 간이생명보험은 주로 한국인의 자금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편저금 자금과는 달리 간이생명보험 적립금은 일본 대장성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용했기에 조선총독부는 그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광분했을 것이다.

국민생명보험 가입자가 1% 이하로 떨어지다

일제시대와 같은 고난의 시기에 전 인구의 절반을 우체국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은 8ㆍ15광복 이후의 보험 모집 실적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우체국보험(1952년 12월 국민생명보험법이 제정되면서 그 명칭이 국민생명보험으로 바뀌었음)은 그 실적이 뚝뚝 떨어졌다. 광복의 해인 1945년 말에 1100여만 건이던 보험계약 건수가 정부 수립의 해인 1948년 말에는 280만 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다시 6ㆍ25전쟁 중인 1952년에는 16만 건으로 격감했다. 그와 같은 추세는 1950년대 내내 이어져 전쟁이 남긴 상처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1960년에도 19만 건에 불과했다.
 물론 우체국보험사업이 그처럼 부진한 배경에는 광복 직후의 사회적 혼란과 대부분의 산업시설을 잿더미로 만든 전쟁의 참화가 있었다. 물가가 매년 수 배 내지 수십 퍼센트씩 뛰는 상황에서 보험사업의 정상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전쟁 중에는 보험의 신규 모집이 중단되다시피 했고, 보험료의 수금이나 보험금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게다가 1953년 2월 15일에 단행된 긴급통화조치로 보험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졌다.
 광복 이후의 상황이 그처럼 가시밭길이라 해도 일제시대 우리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과 고초에 비할 수는 없었다. 일제 35년은 우리 민족이 국토를 강탈당하고 손발이 묶인 채 철저히 탄압받은 수난의 시대였다. 일제가 중일전쟁에 이어 태평양전쟁으로 전쟁을 확대해 나가는 동안 수많은 백성이 징용과 징병으로 끌려가 무고한 죽음을 당했다. 일부 여성은 정신대로 끌려가 성 노리개가 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한 가운데 대부분의 백성은 일급 1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빈곤에 허덕이며 연명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극한상황에서 인구의 절반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보험 가입을 강요한 일제의 수법이 얼마나 강압적이고 무자비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한 가입할 수 없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이다. 6ㆍ25전쟁이 남긴 상처에서 회복된 시기인 1960년도의 국민생명보험 모집 건수가 전 인구의 1%가 채 안 되었다는 사실이 웅변으로 입증해 준다 하겠다. 그처럼 나라를 잃은 백성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고초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일화로 보는 우편 130년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일제시대 우편저금에는 수면계좌가 250만 개나 있었다
다음글 IMF 관리체제하에서 탄생한 우체국택배사업

기 발행된 모든 우표류(우표, 엽서, 원화, 우표책, 우표첩, 날짜도장)의 이미지 및 내용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미지와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시에는 우정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