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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 뒷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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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 뒷이야기상세보기
제목 박파프리카 씨앗 우편 밀수 사건
등록일 2018. 6. 19.
첨부파일 up20180619174429829.jpg

우표 뒷이야기 90. 박파프리카 씨앗 우편 밀수 사건

국제우편으로 물품 거래를 하다가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최근 있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네덜란드산 파프리카 씨앗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해 12월 28일 밝혔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씨는 그런 절차 없이 2007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시가 5억2000만여원 상당의 파프리카 씨앗 244만여개를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국내에 들여왔다는 것이다.

우편을 잘못 이용하면 장씨처럼 처벌받을 수 있다. 우선 우편법상 우편 금지물품을 발송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물건도 몰수당한다. 우편법에 의거해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한 우편 금지물품은 폭발성 물질, 발화 및 가연성 물질, 인화성 물질, 유독 또는 악취 가스나 증기를 발하는 물질, 유독성 물질, 강산류 및 강산화성 물질, 독약류 및 병균류, 방사성 물질, 공안 방해와 그밖의 위험성 물질 등 9가지다. 하지만 이런 우편 금지물품을 발송하다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물다.

  
온실에서 다양한 색깔의 파프리카를 수확하는 모습. 파프리카는 고급 채소로서 농가 소득뿐 아니라 수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장씨에게 적용된 법률은 관세법이다. 식물 종자는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수입 신고의 대상이며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식물방역관 검사를 받는 물품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장씨 측은 통관절차의 주무관청인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통관안내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와 별도로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등 해당 기관의 통관이나 검역 절차를 거친다. 국내 경제 및 국민 건강 보호, 사회 공공질서 및 자연 보호, 안보 위해물품 차단, 조세 수익 확보 등을 위해서다.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에는 관세청 및 농식품부 등의 경우 이를 위해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최미숙 항공도착과 통관계장에 따르면 통관이나 검역 과정에서 적발되는 우편물이 상당수에 이른다. 예를 들면 루이비통, 버버리, 명품시계 등의 이른바 짝퉁 상품이나 비아그라와 같은 성인약품, 육포·소시지 같은 식품류, 살아 있는 애완동물 등이다.

국제우편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때는 일반수입신고나 간이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판매하기 위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는 구매물품, 과세 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등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다.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간이수입신고 대상은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 명세에 의해 과세 및 면세 여부를 결정한다.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 행사 참여자에게 무상 제공할 5달러 이하 상당의 물품 등이 해당되며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앞에 예시한 파프리카 씨앗의 경우 일반수입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세 회피, 즉 밀수를 한 셈이 됐음을 알 수 있다. 고급 채소류로 통하는 파프리카는 중앙아메리카 원산으로 유럽에서 개량된 작물이지만 최근 국내에서 다량으로 재배돼 농가 소득뿐 아니라 수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액이 1억 달러에 육박했다. 1994년 항공기 기내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처음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네덜란드의 유리온실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수입 파프리카 씨앗은 한 알이 600원에 이른다고 한다. 금 한 돈(3.75g) 무게의 파프리카 씨앗이 40만원 나갈 정도이니까 ‘금프리카’ ‘농업의 반도체’로 불리는 게 헛말이 아닌 셈이다.

출처 : <신동호 경향신문 논설위원 hu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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