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모가 8살 난 아들을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효자손 매 사건’, 한 달 동안 소금밥을 강제로 먹여 10살짜리 의붓딸을 죽게 한 ‘소금밥 계모 사건’, 세 남매가 반지하방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앙상한 모습으로 발견된 ‘고양 삼남매 사건’ 등 엽기적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봇물 터지듯 불거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일컫는다.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아동학대는 아이를 돌봐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 역할을 하지 않거나 나쁜 짓을 해서 아이의 심신을 해치는 것이다.
현재 아동학대 보호자 처벌과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이 진행되는 등 아동학대 대책이 고강도, 다각도로 강구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집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적 장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11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146건에 이른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이뤄졌다고 판정한 건수만도 6058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86.6%가 가정 내에서, 83.1%가 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다. 유형별로는 정서학대(36.2%), 방임(31.9%), 신체학대(27.0%), 성학대(4.0%), 유기(0.9%) 순이었다. 피해아동 중에 재학대 우려가 있거나 유기·방임으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일시적 또는 장기적 격리보호가 필요하다.
학대 피해아동 문제는 가해자와 격리해 쉼터 등에서 안전하게 보호한다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학대의 후유증으로 신체장애는 물론 성장·발달 지연, 자아기능 손상, 파괴적·자학적 행동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적 보호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우정사업본부가 ‘쉼터보호아동 정서 및 특화 지원 사업’을 벌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정본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학대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우정 129! 희망을 배달합니다!’ 행사가 열렸다. 129는 우정총국 설립으로 우편서비스가 시작된 햇수를 의미한다. 이날 쉼터보호아동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나무에 매다는 ‘희망트리’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됐다. 김명룡 우정본부장도 “아동학대를 당했을 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기 때문에 치유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아동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이 근본적으로 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아동학대가 우정서비스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표가 붙은 우편물은 그 대상이 누구든 또 장소가 어디든 가리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 우편서비스다. 우정은 원가를 따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보편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민간 택배나 은행의 서비스가 닿지 못하는 지역도 챙겨야 하는 것이 기본 정신이다. 보호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거나 그 보호막 안에서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학대아동은 어떻게 보면 ‘행복배달 불능지역’이다. 우정은 거기에도 행복을 배달해야 한다. 우정본부의 학대아동 이벤트는 우정 서비스의 그런 정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우정본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600여명의 쉼터 아동에게 총 7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억4000만원의 지원액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