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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 뒷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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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편견 깨는 장애인 고용 모범 사례
등록일 2020. 6. 30.
첨부파일 up20200708152430216.jpg

우표 뒷이야기 114. 편견 깨는 장애인 고용 모범 사례

‘다름’과 ‘틀림’은 다르다. 다름은 같지 않은 것일 뿐 옳지 않다는 것도, 정상이 아니라는 뜻도 아니다.

   

21대 국회 입성을 앞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당선인은 지난달 “아직도 장애를 ‘다름’보다는 ‘비정상’으로 여기는 편견이 사회 각계각층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토로했다. “장애인 역시 세금도 내고 국가를 위해 기여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강조한 그는 당선 뒤 또 다른 편견을 경험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는 안내견 ‘조이’가 국회 본회의장 등을 출입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된 것이다.

      

‘조이의 국회 출입을 허하자’는 주장이 초당적으로 흘러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안내견의 국회 출입은 누군가 허락할 사안이 아니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안내견은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그간 물건과 음식물에 대한 국회법 조항을 들어 안내견의 출입을 제한해왔다. 모두의 무지와 편견을 여과 없이 확인한 그날은 마침 ‘장애인의 날’이었다.

         
  
서울의 한 장애인 채용박람회장에서 구직 희망자가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경향신문 자료사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벗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상에서 장애인을 자주 접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지하철역 계단 리프트는 위험하기 짝이 없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은 아직 많다. 장애인 탑승에 걸리는 몇 분의 시간조차 참지 못하는 다른 승객들 탓에 버스 이용도 만만치 않다. 일터에서 장애인을 만날 기회도 적다. 적합한 업무가 드물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은 꿈의 직장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쉽게 누리지 못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직원 5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정원의 3.4% 이상을,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무려 30년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감수하는 곳이 여전히 많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2.79%였고, 이중 대기업(직원 1000명 이상)은 2.52%에 그쳤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부문은 2.86%, 노동자 부문은 5.06%였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였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부분에서 모범적이다. 장애인 고용률은 3.45%로 의무기준을 넘어섰다. 이중 업무 특수성이 있는 집배직을 제외하면 우정직과 행정·기술직의 장애인 고용률은 4.13%로 올라간다. 우정사업본부는 인사혁신처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맞춤형 직무를 발굴하고, 중증장애인을 경력으로 채용해왔다. 장애인 공무원의 적응을 위해 장애인 직업상담사를 두고,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진행한다.

     

덕분에 ㄱ주무관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만 대민업무를 수행 중이다. 인사혁신처에서 근로지원인·독서확대기·대형모니터 등의 도움을 받았다. 집배실장인 ㄴ주무관은 업무 외 시간에 우체국 봉사단으로 다른 장애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곤 한다. 그는 지난해 지역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봉사대상을 받았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의 원인이 후천적인 경우가 90% 안팎이다. 누구나 사고나 질환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장애인을 가까이 대할수록 옅어진다. 일터에서, 길거리에서 더 많은 장애인을 만날 수 있을 때, 그 다름조차 잊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출처 : 주간경향 우정이야기<임소정 모바일팀장 sowh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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